
| 번호 | 103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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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순미 | 등록일자 | 2026.09.11 |
| 제목 | 유독 아파트 만 수의계약 한도가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 ||
| 내용 | 유독 아파트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장관님, 관공서의 수의계약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지요. 기존의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수의계약 한도를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 바라겠습니다. 기존업체와의 수의계약 재계약을 제한할 경우 업체측에서는 굳이 열심히 용역업무를 할 필요가 없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산품 구입마저 입찰을 하게 한다면 관리 소장의 업무의 대부분이 입찰업무에 치중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일까요? 현장에서 혼선이 생겨서 다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견에 귀 기울여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