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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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89
의견제출자 김순미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유독 아파트 만 수의계약 한도가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내용 유독 아파트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장관님, 관공서의 수의계약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지요. 기존의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수의계약 한도를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 바라겠습니다. 기존업체와의 수의계약 재계약을 제한할 경우 업체측에서는 굳이 열심히 용역업무를 할 필요가 없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산품 구입마저 입찰을 하게 한다면 관리 소장의 업무의 대부분이 입찰업무에 치중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일까요? 현장에서 혼선이 생겨서 다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견에 귀 기울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