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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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85
의견제출자 이득영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제발~~ 현장의 목소리도 귀 담아 들어주세요~
내용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하면,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점검 용역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업종도 포함하여야 하는것이 타당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