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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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83
의견제출자 김호진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개정안 일부 반대
내용 1. 보험계약 경쟁입찰 반대
1) 보험청약을 경쟁입찰로 하면 청약 내용을 세밀하게 결정하여 공고해야 하는데, 전문가도 어려운 건물가액 등을 잘못 결정하면 전손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를 판단하여 입찰공고를 작성하기 너무 어려움
2) 동일 보험사의 보험료는 전산처리되어 동일한데 입찰을 실시한다면 가장 저렴한 보험사의 보험료로 동일가격의 경쟁입찰이 될 뿐이고, 과당 경쟁으로 인한 청약조건의 속임수나 리베이트 등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하게 되며, 보험금 손해사정에 불리하게 될 위험이 커지고, 전손보상이 안되면 그 책임은 관리소장에게 전가됨
2. 용역업체 재계약 금지 반대
1)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열악한 조건에서도 업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재계약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데, 재계약이 불가하다면 업체입장에서는 최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비용절감으로 용역의 질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입찰의 실익도 없고 용역의 질만 떨어짐
3. 공산품 공개입찰 반대
가격위주의 공개입찰의 경우 품질과 성능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
*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