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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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70
의견제출자 김문환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이번 개정 찬성합니다.
내용 새로운 법이나 지침이 생기면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기에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무수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개정이기에 강력하게 추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