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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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70
의견제출자
김문환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이번 개정 찬성합니다.
내용
새로운 법이나 지침이 생기면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기에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무수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개정이기에 강력하게 추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