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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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61
의견제출자 김미라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현장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장에서는 계약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관리사무소의 행정 부담은 증가하고 업무처리도 어려워 지며, 오히려 입주민에게 불편과 비용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리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관리업무까지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균형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획인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