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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55
의견제출자 홍광석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 현실을 무시한 개정입니다.
저는 관리직원도 없는 아파트에서 혼자 경리업무까지 겸하며 소장 혼자서 일을 해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현실이 다르고 오래된 소형단지에서는 관리소장 월급주기도 빠듯한게 관리비입니다.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없이 경쟁입찰로만 진행하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업무과중을 초래할 것입니다.
꼭 하시려면, 아파트규모에 관계없이 필수인원 경리,관리직원(전기,설비,소방),경비(2인 맏교대 불법아닙니까?),미화
모두모두 관리소 직원채용부터 강제조항으로 변경해주세요.
지금보다 몇배의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아파트에서 직원하나를 채용하려면 월관리비를 세대당 2만원은 더 걷어야 합니다.
작은평형 노인분들 한달 관리비가 10만원 안밖인데 직원하나 채용하는데 관리비가 20%증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경리직원 하나를 뽑지 못하고 혼자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아파트 소장들보다 자격증도 몇개 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월급은 더 적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을 법으로 해결하려하면서 엄격한 법적용을 원한다면 결국 모든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