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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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승혜 | 등록일자 | 2026.09.11 |
| 제목 | 수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제외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정의 목적이 관리비 절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단순 수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제외하는 것이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수리하던 핸드폰을 수리하던 전문가가 수리를 해줍니다. 단순 논리로 경쟁을 활성화시켜 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반대로 잘못된 보장내용으로 실제 입주민이 보상을 받아야할 부분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개개인으로써 보기엔 과연 절감의 효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 가격 자체는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금액이고 주택별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 맞춤설계가 필요한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저렴한 관리비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강기, 화재 등의 보험은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은 현재도 언제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 일부 악용 사례로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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