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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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40
의견제출자 김미애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보험계약 경쟁입찰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보험계약을 일반적인 공사·용역계약과 동일하게 보아 경쟁입찰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보험계약은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내용, 면책사항, 자기부담금, 특약 및 사고 발생 시 보상처리 등 종합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단지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형식적인 최저가격 경쟁으로 인해 실제 입주민에게 필요한 보장내용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입찰의 확대가 반드시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액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과 업무의 효율성, 입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