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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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미애 | 등록일자 | 2026.09.11 |
| 제목 | 보험계약 경쟁입찰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 | ||
| 내용 |
보험계약을 일반적인 공사·용역계약과 동일하게 보아 경쟁입찰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보험계약은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내용, 면책사항, 자기부담금, 특약 및 사고 발생 시 보상처리 등 종합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단지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형식적인 최저가격 경쟁으로 인해 실제 입주민에게 필요한 보장내용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입찰의 확대가 반드시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액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과 업무의 효율성, 입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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