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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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31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적극 반영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 및 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허기술의 활용은 보장하면서도 입찰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한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번 전부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합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