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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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03
의견제출자 김선미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보험계약의 입찰 적용에 대한 의견
내용 1.보험계약은 보험사별 인수기준,가입금액,손해율,면책내용에 따라 인수여부와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최저가격으로 구매하는 구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
2.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보험계약이 공동주택에 유리하다고 볼수 없음.최저보험료보다 적정한 보장설계가 중요,사고시 입주민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수 있음
3.보험계약은 추가사고발생으로 입찰당시 제시한 조건이 최종 계약조건으로 확정되지않을수있음
4.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의 역할도 일반적인 업체와 다름.대리점은 보험료를 임의로 결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보험사와 계약자의 중개.대리역할.동일한 보험료로 경쟁 구조를 적용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