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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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선미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보험계약의 입찰 적용에 대한 의견 | ||
| 내용 |
1.보험계약은 보험사별 인수기준,가입금액,손해율,면책내용에 따라 인수여부와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최저가격으로 구매하는 구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
2.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보험계약이 공동주택에 유리하다고 볼수 없음.최저보험료보다 적정한 보장설계가 중요,사고시 입주민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수 있음 3.보험계약은 추가사고발생으로 입찰당시 제시한 조건이 최종 계약조건으로 확정되지않을수있음 4.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의 역할도 일반적인 업체와 다름.대리점은 보험료를 임의로 결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보험사와 계약자의 중개.대리역할.동일한 보험료로 경쟁 구조를 적용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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