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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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99
의견제출자 안장근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관리 직결 분야의 수의계약 대상 제한 재검토 필요

○ 현행 문제점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대상을 경비·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할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단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관리의 연속성이 단절됩니다.

○ 의견 및 개선방안 : 안전관리 분야는 시설의 히스토리 파악과 즉각적인 비상대응 체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강제적 단기 입찰 경쟁은 잦은 업체 교체로 인한 안전 공백과 입주민 피해를 유발하므로, 시설·안전 관련 전문 분야도 평가를 통한 재계약(수의계약)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한경쟁입찰 동의 요건(과반수 동의)에 따른 행정 낭비 및 비용 증가

○ 현행 문제점 : 특허나 신기술 적용 등 단지 맞춤형 제한경쟁을 위해 매번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 의견 및 개선방안 : 잦은 전자투표 집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투표 비용 발생(관리비 상승) 및 입주민 피로도가 가중됩니다. 효율적인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현실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