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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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91
의견제출자 최성권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중 제한경쟁입찰 실시를 위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특허, 신기술 등을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 할 때마다 온라인 전자투표를 거쳐야 한다면, 입주민들은 잦은 투표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절차 진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제한경쟁입찰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되는 항목들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뇨수집·운반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가 이미 정해져 있어 애초에 가격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업종까지 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리비 절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행정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10퍼센트 범위 내 추가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인정해 온 것 역시 현행 규정이 명시하는 것처럼 공사의 동질성 유지와 하자책임 명확화를 위한 취지였는데, 이를 삭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개정안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절차의 실효성과 계약 성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해당 조항들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