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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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89
의견제출자 정창영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문제가 됩니다.
내용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청소용역에만 한정한 것은 다른 범주의 계약을 안전등과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입찰로 업체가 자주 바뀌면 오히려 아파트의 시설관리에 악영향을 주고 그 폐해는 고스란이 관리사무소의 업무누적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