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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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민정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정안에 첨부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세 가지 규제 모두 관리비 절감을 기대효과로 제시하면서도, 비용편익분석에서 이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관리비 절감이 아니라 관리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 정도의 분석만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면서도 부실업체 유입을 막기 위한 객관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자본금의 2배로 일률 제한하는 현행 방식은 대형 공사의 부실업체 유입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자본금 기준을 정하면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에 연동된 객관적인 자본금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감독기관의 부적격업체 제재를 강화하며, K-apt 상에서 적격 범위와 업체의 적격 여부가 자동으로 산출·조회되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소장 개인의 확인 부담과 소송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영향분석의 보완과 검증 시스템 마련 없이 시행부터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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