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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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86
의견제출자 양희명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이 내세우는 관리비 절감 효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율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 어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더라도 동일 보험사 상품이라면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해서 관리비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방식은 보험설계사의 비교·검토 과정을 거쳐 계약이 이루어지는 반면, 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면 가격이 동일한 다수 응찰자 중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게 됩니다. 최근 K-apt 사례에서도 한 보험사 상품에 대리점 수십 곳이 응찰했지만 보험료가 모두 동일하여 결국 추첨으로 낙찰업체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입찰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은 제비뽑기와 다르지 않으며, 가격이 같은 상황에서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이 응찰 명의만 늘리는 편법 응찰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비 절감 효과도 없이 행정 절차와 분쟁 소지만 늘어나는 방식이라면, 개정 취지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