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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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80
의견제출자
양숙이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보험계약은 어느 대리점에서 계약을 하든 금액이 똑 같은데 왜 굳이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분뇨의 수거,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어 경쟁자체가 불가능하고 분뇨수집운반업자 선정도 어려운사실을 감안하여 개정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관리비 절감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규제영향분석서는 너무 부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