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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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정훈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전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허용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안전관리대행처럼 입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상황 대응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10171521_20260910_1714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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