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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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74
의견제출자
천옥경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일부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의 대상
1. 공산품 구입을 무조건 빼지 마시고 수의계약 가능 단가( ~원 이하는 가능하다. 등)를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2. 보험 특성 상, 어느 대리점을 통하든, 보험료는 일정합니다. 굳이 입찰을 통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 수의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 금액 (~원 이상 등)을 지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만원짜리를 계약서 작성하려하면, 업체에서 반발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