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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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64
의견제출자
이영실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현실적이지 않아 반대합니다.
내용
예컨데, [별표2]수의계약의 사유에서 보험이 빠졌습니다. 아파트 보험은 거의 계약하려 하지도 않는데, 매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하여야 한다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또한, 공산품을 구입할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면 공개입찰로 구매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파트 책상 하나를 구입하여도 입찰을 통해 구입하라고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