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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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59
의견제출자 오헌주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일부 반대 다시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요
내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산정요율이 동일하고 500만원 이상 공산품도 온라인을 통한 가격비교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인 입찰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기존사업자 재계약 대상도 시설 안전과 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승강기, 조경, 소독, 저수조, 소방, 전기 등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이라고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공정성과 투명성뿐 아니라 관리비 절감과 입주민 편의를 함께 고려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