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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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55
의견제출자 이근주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시합니다.
내용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153세대 소규모 아파트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공사도 큰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00만원 미만의 용역 및 공사 입니다. 지금 현재도 매월 구매하는 공산품들은 몇백원에서 몇만원까지가 대부분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도 30만원부터 시작하여 150만원 미만의 용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아파트 입니다. 재활용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K-APT를 뒤져서 사업자들에게 연락해도 소규모라 견적서도 주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입찰로 진행한다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500만원 미만의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