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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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45
의견제출자 이상철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경쟁입찰을 활성화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며, 이러한 정책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경쟁입찰의 실질적 활성화보다는 입찰절차와 형식적 요건을 강화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커서, 실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계약지연, 사업자 참여 위축 및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은 단지의 규모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 시설의 종류와 노후도, 지역적 여건, 사업자의 공급시장, 계약의 전문성·긴급성 등에 따라 관리환경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모든 계약에 획일적인 절차를 적용하기보다는 계약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0162948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의견제출서-국토부장관(2609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