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443 | ||
|---|---|---|---|
| 의견제출자 | 김성용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절대 반대 | ||
| 내용 |
1. 현장의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침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봅니다.
2. 경쟁입찰이 유지관리의 연속성에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예)승강기, 소방점검업체 등 단지 실정을 잘 알고 연속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무조건적인 입찰유도는 오히려 업체들의 낙찰가만 올려주는 꼴이 될 소지가 높음. 3. 보험, 공산품의 수의계약을 없앨게 아니라 오히려 수의계약 항목을 늘려야 하는 현실인데 오히려 업무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지침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4. 기존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 : 이걸 막는다면 2번과 같은 상황이 될꺼 같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발 관리현장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셔서 정책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전기,소방,기계 각종 법령 개정에 따라 끌려다니고, 정말 관리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