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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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27
의견제출자 원정례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비 절감과 비리근절을 내세우며 매번 지침을 개정하고 있지만, 관리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은 감안하지 않고 개정이 되다보니 현장의 곡소리는 커지기만 합니다.
업체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은 더 크게 증가되었으나, 최저가 업체 선정에 따른 처리 결과는 불만족의 반복이었으며, 수없이 많은 일들의 업체선정 건에 있어 지침과 현실간의 괴리감은 과태료 분기점을 넘나들며 가까스로 피해갔나? 맘조리며 일하는데... 이제는 아주 숨이 막힙니다.
수십번 넘게 고쳐도 매번 같은 소리로 개정을 할거면 왜 개정을 해대는지 모르겠네요. 섣부른 지침 개정을 반대하며, 사적재산 영역의 극히 사소한 부분까지 제한하는 지침은 폐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