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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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26
의견제출자 문옥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 금액을 공사금액 1천만원까지로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행정업무가 자잘한 공사로 인하여 낭비되고 최저가 입찰로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닌 1천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부득이하게 낭비되는 입찰대금 들로 인해 입주민들은 관리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30년이상 아파트의 경우 가입거절을 거의 당하고 있는데 겨우 두개사에서 입찰하며 우리단지의 경우 입찰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 있으나 그런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코 사업자성정지침이 너무 불합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익사업의 경우에도 입찰을 하는것이 꼭 최고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 을 할 수 없는부분이라 생각되어 여러 모로 너무 개정사항이 힘들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