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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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24
의견제출자 조신행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일부 업자와 결탁해 불투명한 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며 그래서 개정안이 나온 이유겠지요.
세부적인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반대의견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행 제도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입찰 대상 예외항목 또는 입찰예외 최고 금액의 설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입법 취지에 매우 공감하며 일부 현실적 부분을 보완한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