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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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우근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 반대의견 | ||
| 내용 |
1.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제한은 안전관리공백이 발생할 가능성 있읍니다.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대상을 경비 및 청소용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승강기, 전기, 소방 등 설비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설비인수인계와 비상대응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이나 국방부조달본부등은 자격갖춘 업체를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입찰에 하자가 생기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사전등록이 불가하고 불성실업체가 입찰참가하여 낙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슨 실정입니다 2.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해도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 아파트보험은 보험사마다 정한 보험료가 있어 어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던 금액이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꾼다고 해도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일 경우 제비뽑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저가가 아니라 운에 의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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