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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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05
의견제출자 김성렬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태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보완 요청
내용 전체적으로 공정과 투명에 핵심을 두고 개정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입찰과 재계약과 관련 부분은 현장과 인식이 달리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에는 주택관리업자, 청소, 경비용역에 한하여 절차에 따른 재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보험,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소방시설점검 등은 경쟁입찰이 절차에 따른 수의계약(재계약)이
보다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장에서는 기존 업체가 수행평가가 나쁘다고하면 당연히 경쟁입찰로 합니다.
그리고 매번 계약만료 시에 입찰만이 문제해결이고 더 합리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점 깊이 검토하시고 보완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