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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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404
의견제출자 명진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별표3 수의계약 대상에 의견 있습니다.
내용 1. [별표3]의 수의계약대상 제3호에 공산품 구입대금도 포함시켜 주세요.
공산품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면 극단적으로 볼펜 등과 같은 소모품도 공산품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사, 용역대금만 500만원 이하 제한을 적용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공산품 구입대금도 추가해서 논란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입찰로 한다 해도 관리비 절감과는 무관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는 차이가 있겠지만 특정보험사의 보험료는 입찰할 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막상 입찰이 진행되면 특정 보험사의 동일한 보험료로 다수의 보험 입찰자들 중에 뽑기로 낙찰업체가 결정되는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3. 보험계약을 입찰로 할 경우 관리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경쟁입찰로 진행이 되면 최대 49%까지 적용하던 할인율을 보험사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공동주택에는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