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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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기복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찬성 입니다 -과도한 제한이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제도적으로 방지 | ||
| 내용 |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제한조건이 적용될 경우,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거나 업체 간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도한 지역 제한, 특정 업체만 충족할 수 있는 자격요건,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제품·기술 조건, 참여업체 수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입찰조건 등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관계기관과 업체가 사전에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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