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393
의견제출자 박종희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의견 제출
내용 1. 규제영향분석서가 부실함: 3가지 규제 모두 관리비 절감 기대효과로 제시하였지만, 실제는 관리비 절감보다 관리비 증가가 예견됨.
2.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경비 및 용역만 한정한 것은 정말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현상 발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3. 보혐료는 정부차원에서 요율 등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관리비 절감효과 제로임.
4. 보험의 경우, 수의계약은 비교,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은 제비뽑기로 선정한다는데 크게 잘못된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