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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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91
의견제출자 이지훈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택괸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
내용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본금 요건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해 경쟁을 확대해 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정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가, 현장의 선택을 대신하기 위한 것인가. 공정성을 위한 규제가 계약의 특성과 현장의 합리적인 판단까지 밀어낸다면 이미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 규제를 더하기 전에 먼저 답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지침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지침의 강화가 아니라 지침 자체에 대한 재검토다.
첨부파일1 JPG 20260910145504_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