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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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59
의견제출자 남영희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에 앞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이 경비및 청소용역으로만 진행할 경우 승강기유지관리,소방안정관리,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잦은 교체는 아파트마다 설비가 다른 상황에서 시설 설비 파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어느 대리점으로 해도 같은 금액입니다. 오히려 아파트 마다의 상황에 맞게 보험설계를 할 수 있는 보험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액이 아니라 보험설계항목 조정으로 금액이 바꿔는데 매년 입찰을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