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346
의견제출자 김지연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반대합니다. 입주민을 위한건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용 ○ 현행 문제점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대상을 경비·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할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단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관리의 연속성이 단절됩니다.

○ 의견 및 개선방안 : 안전관리 분야는 시설의 히스토리 파악과 즉각적인 비상대응 체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강제적 단기 입찰 경쟁은 잦은 업체 교체로 인한 안전 공백과 입주민 피해를 유발하므로, 시설·안전 관련 전문 분야도 평가를 통한 재계약(수의계약)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문제점 :
1. 가격 경쟁의 부재 및 추첨제 전락 : 보험료는 인가된 요율에 따라 대리점별 차이가 없어 최저가 입찰 시 동일 가격 다수 응찰에 따른 ‘단순 추첨(제비뽑기)’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2. 전문적 위험설계 불가 : 단지별 건물 감가, 주요 시설 및 특약 조건을 반영하는 설계는 전문 영역입니다. 비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이 전년도 조건을 단순 복제 공고할 경우, 부실 설계 및 보장 축소로 사고 시 막대한 보상 공백이 발생합니다.
3. 페이퍼컴퍼니·명의 대여 응찰 양산 : 확률을 높이기 위한 복수 대리점 설립 및 편법 입찰을 유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