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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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지원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일부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보험계약및 공산품 구매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1.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없어 예산 절감 실익이 전혀 없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2.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소모성 공산품까지 매번 경쟁입찰을 거치게 하면 저품질 자재가 납품되어 잦은 고장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입주민 불편을 초래합니다 기존 사업자 재선정 제한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1. 입주민들이 기존 업체의 업무 수행능력과 서비스에 만족하여 계속 계약을 유지하겠다는데도 정부 지침으로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사적 권리 침해입니다 2. 특히 승강기 유지보수는 기존 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안전 예방에 훨씬 유리합니다 재활용은 입찰로만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계약 미이행이나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 대란이 불가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주택관리사들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 독소 조항들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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