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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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병남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반대] 입법·고시 예고에 대한 의견서 | ||
| 내용 | 이번 개정안은 실증적 근거가 부재하며, 현장의 관리비 상승과 안전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현장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7대 핵심 수정안(입주자등 동의 요건 완화, K-apt 자동 검증 도입, 단체보험·조례 업종 수의계약 존치, 승강기 등 전문 안전 용역 재계약 보장, 안전 공산품 예외 및 단지 규모별 한도 차등화, 관리비 미지출 사업 적용 제외)을 건의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10135743_입법·고시 예고에 대한 의견서(수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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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60910134137_입법·고시 예고에 대한 의견서(수정).p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