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318 | ||
|---|---|---|---|
| 의견제출자 | 임성철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 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일하는 인력 대비 감독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의 양, 종류, 품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절차 등을 요구하며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일하는 선량한 관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에 불구하고, 제도의 개선은 커녕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탁상행정에 놀라울 뿐입니다.
업종의 특성,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과정 등, 규제 강화에 따른 관리비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 강화는 전국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선량한 국민들의 관리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인상의 주요 요인은 정부의 규제 강화, 기간시설의 사용료 인상, 물가 인상 등에 기인한 것이지 관리현장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관리비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 법령, 지침 등을 개정할 때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지, 공동주택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준만 강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추가한다고 하여 공동주택 관리비가 절감되고, 관리 효율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10132021_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반대 의견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