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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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미경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반대합니다. | ||
| 내용 | 특별히 공동주택의 보험계약은 일반적인 물품.용역 계약과 달리 단순히 보험료의 최저가만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학에는 그 특수성이 큰 계약입니다. 단지별로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 세대수, 사용연수, 화재.재난 위험도, 과거 사고 및 보험금 지급 이력, 시설물의 종류와 관리상태 등이 상이하므로,동일한 보험상품이라 하더라도 단지별 위험도에 따라 적정한 보장범위와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보험계약은 단순한최저 보험료중심의 가격 경쟁보다는 보험료와 함께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면책사항, 특약조건, 사고 발생 시 보상 가능성 및 보험사의 손해사정.보상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