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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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14
의견제출자 한미라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 안전관리 필수 공산품의 수의계약 기준(500만 원 초과) 예외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문제점 : 긴급성 및 안전성이 요구되는 안전관리 완제품·공산품(소화기, 배수펌프, 차수판, 고압차단기 등)까지 일률적으로 500만원 초과 시 경쟁입찰을 강제하면 적기 대응이 지연됩니다.

○ 의견 및 개선방안 : 비상 및 안전 관련 필수 공산품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명확한 예외 규정과 품목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신설해야 합니다.

* 보험료 입찰

문제점 : 아파트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든지 금액이 동일합니다. 같은 보험사 상픔이라면 어느 곳에서 가입을 하든지 차이가 없음.
오히려 입찰로 바뀌게 되면 보험료는 높이게 되고 보험설계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 최근 K-apt 사례를 보면 한 아파트 보험입찰에 대리점 수십곳이 응찰했는데 보험료가 전부 똑같았습니다. 모두 최저가 보험사 하나로 설계했으니 당연한 결과이고, 가격이 같으니 추첨으로 한 곳을 뽑습니다. 이름만 입찰일 뿐 운으로 사업자를 정하는 셈인데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