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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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12
의견제출자 곽양희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절대 반대 합니다.
의견서1. 규제영향분석의 객관적 근거 및 실효성 부족

○ 현행 문제점 : 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주요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성적·정량적 비용편익 분석 데이터가 전무합니다.

○ 의견 및 개선방안 : 현장 실무상 잦은 입찰과 행정 절차 가중은 오히려 관리비 증가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입주민의 실질적 비용 부담에 대한 정밀한 정량적 실증 분석 선행 후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견서2. 안전관리 직결 분야의 수의계약 대상 제한 재검토 필요

○ 현행 문제점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대상을 경비·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할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단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관리의 연속성이 단절됩니다.

○ 의견 및 개선방안 : 안전관리 분야는 시설의 히스토리 파악과 즉각적인 비상대응 체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강제적 단기 입찰 경쟁은 잦은 업체 교체로 인한 안전 공백과 입주민 피해를 유발하므로, 시설·안전 관련 전문 분야도 평가를 통한 재계약(수의계약)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60910131648_2.반대의견 예시문 첨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