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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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선아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반대, 적극반대 | ||
| 내용 |
현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것인지 의문입니다.
보험 입찰의 경우 실효성이 없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는 보험도 안 들어주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보험료 설계 및 산정은 관리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괜히 보험설계사가 있는게 아닙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되는 건물가치와 감가상각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화재 영업배상 놀이터 승강기등의 조건 중 아파트임을 고려하여 꼭 들어가야 하는 조건들, 그 보상금액 등을 어떻게 관리소에서 정하여 입찰을 나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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