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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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10
의견제출자 황선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반대, 적극반대
내용 현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것인지 의문입니다.
보험 입찰의 경우 실효성이 없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는 보험도 안 들어주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보험료 설계 및 산정은 관리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괜히 보험설계사가 있는게 아닙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되는 건물가치와 감가상각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화재 영업배상 놀이터 승강기등의 조건 중 아파트임을 고려하여 꼭 들어가야 하는 조건들, 그 보상금액 등을
어떻게 관리소에서 정하여 입찰을 나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