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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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08
의견제출자 김영석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반대
내용 의견서3. 공동주택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최저가 경쟁입찰 강제 문제

○ 현행 문제점 :
1. 가격 경쟁의 부재 및 추첨제 전락 : 보험료는 인가된 요율에 따라 대리점별 차이가 없어 최저가 입찰 시 동일 가격 다수 응찰에 따른 ‘단순 추첨(제비뽑기)’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2. 전문적 위험설계 불가 : 단지별 건물 감가, 주요 시설 및 특약 조건을 반영하는 설계는 전문 영역입니다. 비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이 전년도 조건을 단순 복제 공고할 경우, 부실 설계 및 보장 축소로 사고 시 막대한 보상 공백이 발생합니다.
3. 페이퍼컴퍼니·명의 대여 응찰 양산 : 확률을 높이기 위한 복수 대리점 설립 및 편법 입찰을 유도하게 됩니다.

○ 의견 및 개선방안 : 보험계약은 단순 가격 입찰이 아닌 단지별 위험도를 반영한 비교·검토 기반의 선정 방식(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비교 견적 등)을 유지해야 실질적인 보장과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