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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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05
의견제출자 박은영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제품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위함이 아니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입니다.
기존하자 기간보다 길어야 됨에도 하자보증 기간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것은 모순이며 이를 악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왜곡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입주민들을 기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