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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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명자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계약..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어찌어찌하여 경기도에 있ㅇ는 아파트가 입찰후 업체 선정하였는데... 저기 창원에 있는 대리점이라고 하네요.. 업무를 전화상으로만 해야 하나요? 대표번호로? 그리고 잘 하고 있는 용역업체들... 전기직무, 승강기유지관리, 소방, 재활용수거용역, 등 굳이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