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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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96
의견제출자 조명자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계약..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어찌어찌하여 경기도에 있ㅇ는 아파트가 입찰후 업체 선정하였는데... 저기 창원에 있는 대리점이라고 하네요.. 업무를 전화상으로만 해야 하나요? 대표번호로? 그리고 잘 하고 있는 용역업체들... 전기직무, 승강기유지관리, 소방, 재활용수거용역, 등 굳이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