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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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84
의견제출자 권오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ㅇ 수의계약 대상에
보험계약, 공산품계약을 현행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유지함이 절실하고,
(8개 항목으로, 6개항목 축소가 아닌 )

ㅇ 수의계약 금액은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 현실적인 안전장치 마련
> 정부기관과 같이 인력/능력 등
일정한 조직규모에서 가능한 입찰을
소규모 관리사무소에 적용하는
입법은, 듭보다 실이 많은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며 이는 곧 입주민들께 피해가 전가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