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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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79
의견제출자 최시정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반대합니다.과도한 사전 의결 및 공개절차 강화는 관리현장의 행정업무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내용 이번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인력과 규모, 실제 업무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수의계약마다 사전 의결, 서류검토, 결과공개 등 절차를 강화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시설관리와 입주민 민원처리 등 본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단지는 적격심사 평가위원 확보 등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투명성 강화 취지는 공감하나 단지 규모와 계약금액, 긴급성 등을 고려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상세 의견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260910124848_입법 행정예고 의견(202609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