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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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65
의견제출자 최현순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수의계약 개정예고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불필요한 입찰 절차와 행정업무 증가, 긴급한 보수 및 유지관리업무 지연으로 오히려 입주민 불편과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겁니다.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률적 강화보다는 관리현장의 현실과 업무 효율성을 충분히 청취한 후 그 토대에서 제도의 보완을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히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도 구매할려고 입찰을 해야한다면 너무나불필요한 낭비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