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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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채원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반대 의견 | ||
| 내용 |
1)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경비, 청소로 한정)은 해당 단지를 잘 모름으로 인한, 전기, 승강기, 소독 등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는 담보조건이 정해져 있어 대리점 마다 똑 같은 금액으로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3) 제한경쟁입찰을 위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는 오히려 빈번한 전자투표의 시행으로 전자투표를 차단하는 입주민이 늘어나고 빈번한 전자투표의 피로감을 주며 전자투표 비용도 관리비 부담입니다. 4) 안전관리 공산품(소화기, 승강기 부품, 급수/배수펌프, 차수판, 고압차단기, 단지 차단기 게이트 등)은 5백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 5) 10% 범위내 추가 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면 "동질성 유지와 하자책임 명확화"의 취지가 사라져요. 6) 관리비 지출 없는 전기차충전소도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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