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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46
의견제출자 김득희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쟁입찰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반대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도 사업별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입찰공고·서류검토·평가 등 관리사무소의 행정 부담과 비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보장범위·특약·사고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산품도 안전성·호환성·긴급성이 중요해 최저가 경쟁만으로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존 사업자까지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면 업무연속성과 관리 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긴급성·호환성·전문성·업무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입찰무효 및 자본금 제한 규정도 현장 특성에 맞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0110807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서_202609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