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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35
의견제출자 최은미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공동주택의 관리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보험료는 정해져있어 경쟁입찰해도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으며, 결국 제비뽑기등으로 업체를 선정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관리비 상승 원인이 됩니다. 또한, 경쟁입찰의 경우 보험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가 없고, 편법 응찰이 늘어납니다.
2. 제한경쟁입찰을 위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려면 전자투표 등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요인이 됩니다. 또한, 입주민은 잦은 투표로 피로감이 쌓여 정작 중요한 의견수렴이 참여도가 저조하여 업무에 지장으로 주므로 공동주택의 관리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0105104_20260908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의견제출서.pdf